[한국농어촌방송=유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뒤늦게 교부하고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일삼은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과징금 총 6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의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237개 납품업자 대상으로 할인 비용 약 448백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 중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다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서는 안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약 17백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의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간이 지연된 만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2017년 5월 18일에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또한 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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