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소비자매거진W '식품고밝' 코너, 식품 과대광고 사례 다뤄

[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인 천호엔케어가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천호앤케어에서 제조·판매하는 ‘천심본’에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한 ‘인증 등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 16일 소비자TV 소비자매거진W '식품고밝'(올바른 식품정보를 밝히러 간다) 코너에서는 식품 과대광고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식품고밝에 출연한 김태민 변호사는 식품 과대광고 사례와 현황, 법 규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천호엔케어에서 제조, 판매하는 천심본 제품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 천심본 제품에 들어있는 소책자에는 “처음부터 바르게 담은 천심본 고객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비자재단에 검증받습니다”, “천심본은 원료의 수급부터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전문검사원의 450가지 검사를 거치며 전 제조과정을 소비자재단으로부터 한 번 더 검증받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천호엔케어 '천심본' 제품 내 들어있는 소책자에 '소비자재단으로부터 검증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천호엔케어는 ‘소비자재단에서 검증받았다’는 표현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할 만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의 소지를 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민 식품안전전문 변호사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한 ‘인증 등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신뢰를 준 것이 발각된 것”이라며 “이게 바로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고, 명백하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소비자매거진W 식품고밝 코너, (좌)노하빈 앵커, (우)김태민 변호사

천호엔케어가 이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은 지난해 5월 천호엔케어와 소비자재단이 함께 발족한 소비자안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호엔케어 측은 “지난해 4월에 소비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 10월에 현장평가를 진행했다”며 “단순히 모니터링 수준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전 공정을 세분화한 후 체크리스트까지 마련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법규, 영업상 관리, 시설관리 등을 다 모니터링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증을 받았다'는 것은 소비자안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이후 생산된 천심본 제품에는 이 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면자료를 통해 “‘전 제조과정을 소비자재단으로부터 검증 받는다’는 표현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 한다” 며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 하는 표시·광고 등은 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서면 유권해석 내용/ 소비자매거진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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