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36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 셋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6.11일~6.15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29건(의원발의 28건, 정부제출 1건), 동의안 6건, 결의안 1건 등 총 36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지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4인)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함.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한자식 용어를 한글로 정비함.

'구거(溝渠)' → '도랑'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구거'를 '도랑'으로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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