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탈취제와 물티슈 11개 제품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 MIT 검출...농림축산검역본부, 63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위생용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전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5일 반려동물용으로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 탈취제 8개, 물휴지 3개 등 11개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유해화학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 유해 화학물질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 제품(자료=한국소비자원)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되고,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 피부 부식성이 관찰 되는 독성물질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을 위해 각각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2월부터 일반 탈취제 등 스프레이 제품과 물휴지 제조 시 해당 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 유해 화학물질 검출된 반려동물용 물티슈 제품(자료=한국소비자원)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9일부터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11개 제품 중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신고된 탈취제 8, 물휴지 1개 등 9개 제품은 해당 제조(수입)업체에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신고 된 2개 검출제품(물휴지 2)을 포함한 조사대상 36개 모든 제품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시 약사법 제31조 위반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기허가(신고)된 동물용의약외품 중 CMIT/MIT가 함유된 제품인 21개 업체 52제품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지난 19일부터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역본부에서는 향후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며, 동 기준 마련 전 까지는 식약처․환경부에서 운용중인 유사제품의 안전기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조사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된 7개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25~26일 이틀간 약사감시를 실시해,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시사항 및 품목 신고여부 등 실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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