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무 등 원재료 생산 농민조합원 타격 및 김치공장 종업원 실직우려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우리농산물을 활용해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12곳의 김치가공공장들이 가동중단 위기에 몰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지역농협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됨에 따라 학교급식 등 국가와 공공기관에 김치납품이 어려워진 탓이다.

▲ 충남 보령천북농협은 학교급식시장 진입 어려움으로 수매없음. 자료제공=김철민 의원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역농협 김치사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 전면중단 위기에 처하게 돼 지역농협이 제한적으로다 중소기업 간주를 받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아 학교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해 왔다. 하지만 지역농협은 지난해 1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중소기업 간주요건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됐다.

중소기업청은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기관, 단체 또는 타 법률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로 정한 경우만 판로지원법 상 중소기업간주 지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상 일몰시한인 2015년 말 기준으로 농협 등 특별법인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지 못해 학교 등 국가, 공공기관에 경쟁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에 한해서 발급하는 서류로 대부분 학교 등 공공단체에 경쟁입찰 기본서류로 활용된다.

하지만 현행 판로지원법에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이 명시돼 있어 당연히 간주되는 것으로 보아 지역농협들이 김치 가공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것이다.

전국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12개 김치공장의 매출액은 총 1066억원에 종업원 수는 799명에 달한다. 이 중 학교급식으로 인한 김치납품액이 318억으로 총매출액에서 289.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협의 김치공장당 평균매출액은 89억원으로 중소기업 요건(식료품제조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수준이다.

또 전국 12곳의 지역농협 김치가공이 우리농산물로 가공된 김치를 학교급식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약 2000여개 학교에 지역농협 김치가공공장이 납품한 학교급식 김치매출액 약 319억원의 직접 피해가 예상된다.

지역농협의 학교급식 사업 중단은 매출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야기시킬 것이며, 전면적인 사업중단마저 우려된다. 이 경우 농가 유휴인력 8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돼 지역 농민가족 약 3천여명의 생계 어려움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역농협이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아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하도록 하는 것은 김치가공공장 운영농협 농민조합원 4만1400여명 조합원은 물론 배추, 무, 고추 등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민조합원의 숙원사항이다.

김철민 의원은 “우리농산물을 활용해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학교, 군급식 등 공공기관의 납품에 진입장벽이 발생해 농협 김치사업이 크게 위축돼 원재료 생산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지장은 물론 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위해서라도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및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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