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피해 예방과 쾌적한 도시 조성위해 금연거리 지정

[한국농어촌방송=정의혁 기자] 포천시가 흡연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금연거리를 지정한다.

▲ 포천시가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홍보와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규정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외에 금연거리를 지정해 운영함으로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연거리 지정예정 구간은 노약자 및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이 많은 포천시청(중앙로87) ~ 세겐레스토랑 건물(중앙로103건물)과 포천시 산림조합(중앙로80) ~ 포천농협 신읍지점(중앙로104)까지의 양방향 보행로이며, 각 구간별로 약 255m를 지정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금연거리 시행에 따른 취지와 장소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고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금연거리 확정에 따른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이번에 금연거리 지정예정인 구간은 포천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금연거리로서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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