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 마련...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중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정부가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 고품질 수산물 공급를 위해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기준을 개선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이 개정되어 위판장 시설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위판장 시설․운영기준, 지도․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 평가 및 우수위판장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에서는 위판장의 시설 및 운영,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으로써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 고품질 수산물 공급 및 대국민 식품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산지위판장 위생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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