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긴급 범정부 차관회의...범부처 협력체계 강화로 긴급방제․예찰 등 추진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살인 ‘붉은불개미’가 전국의 주요 항만에서 잇따라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도심지역 유입·확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본보 6.21일자 참조) 등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2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붉은불개미’의 도심지역 등 유입․확산 위험에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에 나섰다(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일 부산항 한국허치슨부두 컨테이너야적장 바닥 틈새에서 10마리의 붉은불개미를 발견한데 이어 3,000여 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올해 들어 2월 인천항 보세창고, 5월 부산항 허치슨부두, 이달 18일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등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특히 평택항과 부산항 허치슨부두에선 각각 1개 군체가 발견돼 역할 조사 중이다.

평택항에서는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두고 총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하여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됐다.

다만, 발견된 군체가 작고, 수개미・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등 번식이 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판단되고 있다.

부산항 허치슨부두에서는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40m에 걸쳐 11개의 개미집 1개 군체가 발견됐다. 공주개미 11마리, 일개미 3,000여 마리, 알 150여개가 발견되었으나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주개미는 여왕개미가 되기 전 미수정 암캐미다.

이에 대해 긴급 민관합동전문가 조사 잠정 결과,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조사단은 추가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료=농식품부

국무조정실장 주재 긴급 범정부 차관회의...범부처 협력체계 강화로 긴급방제․예찰 등 추진

이에 따라 정부는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붉은불개미’의 항만 인근 배후지 및 도심지역 등 유입․확산 위험에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수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관세청 차장 ・농진청 차장, 행정안전부․국토부․질병관리본부 담당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견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마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산항․평택항 이외의 8개 무역항 및 2개 내륙컨테이너기지, 인근 배후지 예찰 강화

부산항․평택항 이외의 8개 무역항 및 의왕․양산 등 2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컨테이너 점검요원을 배치(‘18.3월~)하여 예찰트랩 설치 및 조사 등을 통한 예찰 강화 중에 있다.

아울러, 관세청으로부터 유입 우려지역 반입 컨테이너 정보를 매일 제공받아 집중 점검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는 의왕․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는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평택항․부산항 인근 지역 및 배후지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2km → 5km)하고, 조사주기도 단축(월 1회 상시예찰 → 매일 조사)했다.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 전체 개장검사

농식품부는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청별로 환경정비 계획 등을 수립,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제거, 방역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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