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분야 최초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승인...지열히트펌프 기준 6천만원 예상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농가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외부사업으로 승인 받은 농업인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충남 홍성에 위치한 한 농가는 원예시설에서 냉난방용 유류·전기 보일러를 지열히트펌프로 대체, 지열에너지를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7년간 2만818t(연간 2974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6000만원 수준이다.

▲ 자료제공=농식품부

또한 충남 논산 원예 농가는 유류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대체해 7년간 1785t(연간 25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500만원이다.

이번에 승인된 감축사업은 7년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21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부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지원 등 감축사업 이행 및 감축량 검증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충남도와 서부발전과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그 결과 이번 최초 승인이 탄생하게 됐다.

온실가스 배출기업은 감축시설 초기 설치비용 및 외부사업 등록업무를 지원하고 배출권을 농가로부터 확보할 수 있고, 농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실적을 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초기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감축실적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해 추가적인 농가 소득이 창출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전국 시․도 설명회를 8월부터 개최한다.

아울러,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가축분뇨 메탄회수 사업과 기업의 미활용 발전온배수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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