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수당 지급 기준 현실화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준비 완료!”

김성원 국회의원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투‧개표참관인과 선거사무관계자등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은 공식선거운동기간인 14일동안 받는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현재 98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특히, 선거운동원의 수당을 매년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이 오르는만큼 수당도 함께 오르도록 설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만원인 선거운동원의 수당은 6만원이 된다. 2018년 기준 임금인 7,530원을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면 2배에 가까운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실비 4만원(식비 2만원, 일비 2만원)을 더하면 선거운동원의 일급은 현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선거운동원들은 새벽 출근시간부터 늦은 퇴근시간 이후까지 거리인사를 하는 등 하루 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선거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1994년 3만원으로 정해진 후 2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1994년 1,085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7배 인상된 것에 비해 선거운동 수당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식비 역시 모든 선거운동원은 일 2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시‧도지사선거,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2만 5천원씩 지급되고 있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선거운동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투‧개표참관인과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식비와 일비는 선거사무관계자간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

김성원 의원은 “1994년 이후 25년째 제자리걸음인 수당으로 선거운동원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25년간 그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선거운동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선거공영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확립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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