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3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22인)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51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 넷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6.18일~6.22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3인)’ 등 법률안 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51건(의원발의 50건, 정부제출 1건) 등 총 5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치료비 지원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살처분 등에 관여한 자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한 경우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3인)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 법은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꿀벌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금지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음.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양봉농가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22인)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인 등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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