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당이자 환급,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당초 금융감독원은 9개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대부분 은행에서 가산금리 산정에 부분적 문제가 있었다고만 밝혔으나, 지난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 결과 사실상 가산금리 조작 사례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발견됐고, 적발된 것만 수천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행위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행위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만약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소극적으로 미흡하게 대처한다면 △금감원의 시중은행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중은행에 대한 형사고발, △금감원의 부실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항위 시위, △대출금리 공개와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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