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101억 9,7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농어촌방송=유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총 9개 레미콘 조합들이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각 지역 조합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억 9천 7백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각 분류별(1~6분류)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했다.

위 3개 레미콘 조합은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으로, 광주·전남지역 관수레미콘 입찰은 세부적으로 7개 분류(지역)으로 나뉘어 발주됐으며 이 중 6개 분류의 입찰 건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

원거리에 납품하기 어려운 레미콘의 특성상, 각 조합들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입찰 건은 낙찰 받고 싶었지만 관할 지역을 벗어난 입찰 건에 대해서는 낙찰 받을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어느 한 조합만 단독 응찰할 경우 해당 입찰 건이 유찰(무효)되므로 각 조합 입찰담당자들은 유찰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각 조합 입찰담당자들은 2015년 5월 경 입찰을 앞두고 서로 접촉해, 각 분류 입찰에서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낙찰자)을 위해 다른 조합은 들러리로 참가해주기로 합의했다.

위와 같은 합의로 각 분류별 입찰은 외형적으로 경쟁입찰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낙찰자 하나만 참가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낙찰자는 자신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도 들러리가 항상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줄 것이라 신뢰하고, 낙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으며 평균 99.98%의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전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각 분류별 낙찰자 및 들러리를 결정했다.

위 3개 레미콘 조합은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으로, 전북지역 관수레미콘 입찰은 세부적으로 4개 분류(지역)으로 나뉘어 발주됐다.

전북지역 조합의 입찰담당자들 역시, 광주·전남지역 조합들의 사례처럼 각각의 분류가 단독응찰로 인해 유찰되는 것을 막고자, 2015년 5월 경 입찰을 앞두고 서로 접촉해 각 분류별 낙찰자를 위해 다른 조합이 들러리로 참가해주기로 합의했다.

위와 같은 합의로 인해 각 분류별 입찰은 실질적으로 낙찰자 하나만 참가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고, 낙찰자는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평균 99.98%의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제주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제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각자의 투찰수량을 합의했다.

위 3개 레미콘 조합은 제주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제주광역레미콘사업협동조합, 서귀포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으로,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단일 분류(지역)로 묶어 입찰이 진행됐다.

각 조합의 입찰담당자들은 2018년 5월 28일 입찰 당일 오전에 전화상으로, 오후에 있을 입찰에 제주시조합이 487,000㎥, 제주광역조합이 430,000㎥, 서귀포시조합이 430,000㎥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위의 합의를 통해 각 조합들은 설령 자신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3순위가 되더라도 미리 합의한 수량은 낙찰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실제 입찰에서 경쟁자가 합의된 투찰수량 이상을 낙찰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각 조합은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99.94 ~ 99.98%의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9개 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1억 9천 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관수 레미콘 입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단체(조합)와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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