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인 물관리로 수백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 국민들에게 혜택 돌아가"

[한국농어촌방송=유성훈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국토부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나눠서 하던 물관리를 환경부가 통합으로 할 수 있도록 물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주역이다.

주 의원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에 물과 관련한 기본법이 없다는 것에 아쉬워 하면 물의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회 물관리연구회를 만들고 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킨 주 의원이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앞으로 물관리기본법을 보완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TV와 인터뷰하는 주승용 의원(사진=주승용 의원실)

아래는 주 의원과의 일문 일답.

Q. 최근에 물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됐다. 물관리 일원화가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물관리를 5개 부처가 하고 있었다. 댐과 같은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부, 발전용수는 산자부, 원천같은 지하수는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 수십년동안 전문가들은 통합해서 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21세기는 물전쟁 시대가 될 것이다.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부족에 시달리고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물 기근 국가로 분류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빨리 물관리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 부처 중에서도 환경부와 국토부가 물관리를 놓고 갈등이 가장 심했다. 5월에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통합 물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1년에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졌다.

Q. 물관리 관련 입법활동에도 활발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 물은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국회 내에 물관리연구회포럼을 만들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물에 관련된 기본법 하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 물관리기본법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물관리연구회를 2016년 발족했다. 이후 12차례 국제 심포지엄을 비롯해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전문가들의 수많은 의견을 듣고 물관리기본법을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물관리 일원화 추진으로 인한 정부조직법도 함께 다루게 됐다. 작년에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 위원장을 맡아서 여야 간의 조율을 시도했고 정치적으로 풀어냈다. 그 결과로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산업클러스터진흥법 등 3개의 법을 일괄적으로 함께 통과시켜서 상당히 보람을 느낀다. 이 자리를 통해 도와주신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께 감사한다.

Q. 물관리 일원화를 하게 되면 관리자 입장인 정부가 편할 것 같다. 소비자 입장에서 물관리 일원화는 어떤 장점이 있나?

- 물관리의 효율성, 체계화가 되면서 사업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 물관리가 통합적으로 되지 않아 그동안 국가의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측면이 많았지만 이번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통합 물관리가 이루어지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물관리로 인한 갈등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 또한,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절감된 예산으로 상수도 누수사업방지 같은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직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선진국답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계획로드맵을 2020년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관리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물관리체계 안착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 물관리를 주도하게 되는 환경부는 규제 위주의 중앙부처. 오히려 많은 규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에서 물관리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만든 물관리기본법에서 하천 관리부분은 국토부에 남겨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하지만 국토부가 관리하는 하천부분도 국가물관리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본다. 국가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에 있었던 물관리 사업소, 수자원공사 등이 이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인력의 운영에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 이런 문제와 시행령 제정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해결하겠다.

한편 주승용 의원과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소비자TV '소비자매거진W' 프로그램에서 30일 토요일부터 8:00,12:00, 18:00, 24:00 에 방영 예정이다.

<인터뷰 영상 추후 게재>

소비자TV와 인터뷰하는 주승용 의원(사진=주승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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