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61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 다섯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6.25일~6.29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6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61건(의원발의 161건) 등 총 16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시설물 등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용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를 하는 때에는 용수의 수질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쌀 목표가격 설정에 쌀 생산경영비와 그 상승률 및 쌀 생산의 공익적 가치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10kg당 27,875원으로 정하도록 하며, 목표가격은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역별 해양수산분야 현안문제 조사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2인)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그 법을 인용하는 조항을 현행에 맞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에 폐지됨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나무의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

•법률에 가축인공수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자격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