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조작사실이 드러난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곳을 사기죄 등으로 3일 형사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3개 은행에 대해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형법 제347조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은행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은행이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금에 대해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변동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출이자를 적용하지 않은 채 수년간 반복적으로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 △고객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담보가 없다고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율을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금융소비자들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경남은행은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2,279건의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부당 취득한 이자수익은 무려 25억원으로 추산되며, 하나은행의 경우 252건으로 총 1억5,800만원의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고, 씨티은행의 경우 27건, 1,100만원이었는데, 이러한 행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은행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제출한 대출관련 자료들을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했는데, 이러한 행태는 ‘컴퓨터 등에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결과가 금융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의 시중은행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금감원의 부실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항위 시위, △대출금리 공개와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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