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의 '기습 가격인상' 주장에 반박

설빙

[한국농어촌방송=유성훈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가 지난 5일, "빙수업체 설빙이 2년 연속 기습적인 가격 인상으로 여름철 성수기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하루만에 설빙이 입장을 내놨다.

소협은 "설빙이 지난 6월 11일부터 기존 인기 제품인 인절미 설빙을 비롯해 치즈 설빙과 초코브라우니 설빙 등 총 6가지 제품가격을 각각 1,000원 씩(최대 12.9%) 인상했다"며 "작년의 경우, 망고 치즈 설빙과 초코브라우니 빙수를 각각 9%, 4.7% 인상했고, 올해는 제품 당 최소 9.2%에서 최대 12.9%로 인상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설빙 관계자는 6일 "가격 인상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1순위였지만, 지속적인 가맹점주들의 요청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메뉴 판매가 주요 수입원인 가맹점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가격이 인상된 모든 메뉴는 주요 레시피에 대한 증량을 통해 고객에게 더 좋은 품질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협은 "설빙의 가맹점당 매출액은 전년대비 0.9% 감소한 반면, 가맹본부 매출액은 전년대비 2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맹점 수가 2016년 444개(직영점 제외)에서 2017년 421개(직영점 제외)로 23개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작년의 가격 인상 혜택은 가맹점이 아닌 가맹본부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가맹본부는 유동성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등 재무구조가 건전해 가격인상을 하지 않아도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가격 인상 혜택 역시 가맹점이 아닌 가맹본부가 독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설빙 측은 "설빙의 가맹본부는 각 가맹점주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의 2%를 브랜드 로열티로 받고 있어 가격 인상의 혜택을 가맹본부만이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2017년 설빙 본사의 매출액 22.8% 증가는 해외 사업과 신규 가맹점 유치 등의 요인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설빙은 "가맹점주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 각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 없이 본사 전액 부담으로 약 10억 규모의 광고 집행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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