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제품 ‘친환경,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9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에서 휘발하는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이다.

3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현행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와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이다.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는 폼아마이드 방출량 4.74 ㎎/(㎡․h), '퓨어공간폴더 200P'는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 0.60 ㎎/(㎡․h)였다.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기준치는 0.20 ㎎/(㎡·h)이하이다.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기준치는 0.25 ㎎/(㎡·h)이하이다.

나머지 1개 제품인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 ㎎/(㎡․h) 검출됐다.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는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며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현행 안전 기준은 0.40 ㎎/(㎡·h)이하이다. 다만 소비자원은 이 제품은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디자인 스킨과 파크론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통해 판매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 할 예정이다. 베베앙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 2018.1.16.부터 2018.6.7.까지 판매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교환처리(고객센터 : 02-501-5617)

*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 소비자 구입기준 2018.2.20.부터 2018.3.4.까지 ‘퓨어공간폴더매트’ 바닐라색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교환처리(고객센터 : 0505 -511-3003)

*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 2016.7.부터 2018.까지 해당 제품중 아이보리색 또는 다크브라운색 포함제품 구매고객 대상 환급처리(고객센터 : 1566-4532)

 4개 제품이 ‘친환경,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은 제품 박스 속 별지에 인증 받지 않은 환경표지인증 문구를 표시했다.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및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2개 제품은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소재’, ‘친환경 원료’, 무독성 원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크림하우스(스노우파레트 BT 200)’는 인증기간이 만료된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종된 베베앙 1개 제품을 제외하고 2개 제품은 환경성 표시, 광고 개선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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