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 의무' 등 6개 과제 개선 권고...민간위원에 전업주부 위촉, 소비자가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

[한국농어촌방송=유성훈 기자] 2017년 10월 소비자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렸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시대는 '소비자 중심 사회'를 요구한다"며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을 넘어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종래의 접근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민간과 총리가 함께 담당하게 됐다"며, "소비자 참여확대는 생산자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건설적 협력으로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 국무조정실 제공


부처별로 개선 권고된 6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 3건과 보고 안건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1. 1년인 현행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을 계약 관행,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공정위)

2. 현재 알러지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 의무가 '세제류' 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향제와 탈취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환경부)

3. 온라인 약관에서 이용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선택 동의' 사항을 자동 포함하는 '모두 동의' 기능을 '필수 동의'만 체크되도록 개선한다.(방통위)

4.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 점검 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국토부)

5. 정수기 렌탈 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불편을 개선한다.(공정위)

6. 의료인 징계와 관련해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 및 불만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이슈의 조기 탐지 및 선제적 대응 등 소비자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빅데이터를 유관기관 및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데이터 품질 및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맞춤형 소비자 교육, 위해ㆍ결함 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지난 2017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총리로 변경되고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전면 개편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은 공산품과 식의약, 보건의료와 금융보험, 자동차교통과 방송통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전업주부 오경민 씨가 위촉되어 일반 소비자가 소비자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약력(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약력(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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