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에서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검출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게장 및 젓갈은 특유의 감칠맛으로 일명 ‘밥도둑’이라 불리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 반찬류로 소비되고 있으나, 해마다 섭취로 인한 구토·설사 등 위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위생상태가 불량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31개 제품에 대한 위생·표시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59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구토·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이 152건(58.7%)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94건(36.3%), ‘어지러움·두통’ 및 ‘치아손상’ 각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생물(장염비브리오·대장균·노로바이러스)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개 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오픈마켓 판매 2개 제품(간장게장 1개·굴젓 1개)에서 ‘대장균’이, 대형마트 판매 1개 제품(굴젓)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위해미생물에 초기 오염된 제품은 보관 및 유통 조건에 따라 위해미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조 과정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이후 보관·유통·판매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18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오픈마켓 판매 제품은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대형마트 판매 제품은 매장 내 표지판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조사대상 31개 제품(오픈마켓 19개·대형마트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총 18개 제품(58.1%)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9개 중 15개 제품(78.9%)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2개 중 3개 제품(25.0%)은 ‘식품유형’ 또는 ‘식염함량’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구입 후 즉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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