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서 축산물이력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참고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 동안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전국의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쇠고기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도입됐고 돼지고기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도입됐다.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해야 한다. 또 그 거래내역을 매입의 경우 1년, 매출의 경우 2년간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농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해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