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서 축산물이력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 동안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전국의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쇠고기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도입됐고 돼지고기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도입됐다.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해야 한다. 또 그 거래내역을 매입의 경우 1년, 매출의 경우 2년간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농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해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