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종문화회관서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 개최

오는 17일 복날을 맞아 개와 고양이의 도살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

15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이하 국민대집회)가 개최됐다.

이날 열린 국민대집회에는 2000여명의 시민이 모여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식용과 도살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일 표창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이상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개와 고양이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은 개와 고양이를 ‘가축’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대집회를 주도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전세계에서 공산권이 아닌 민주국가 중에서 공식적으로 개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며 “이번 집회는 특정 단체가 아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대집회에 참석한 이상돈 의원은 “개를 가축으로 보고 있는 현재의 법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축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국회의 대체적인 의견도 개식용 반대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대집회가 열린 집회장소 인근에서는 개식용을 촉구하는 대한육견협회의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 반대집회에는 약 30명의 육견협회 회원들이 모여 국민대집회 행사를 규탄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국회에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를 주제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표창원 의원, 이상돈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를 도살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위생적 문제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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