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저활등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4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둘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7.9일~7.13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42건(의원발의 140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1건 등 총 143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7.9일~7.13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하며,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심해저활등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향후 심해저개발사업의 상업화 및 민간의 심해저사업 참여에 대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해저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심해저활동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심해저활동을 하려는 국민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제해저기구와의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심해저활동의 허가는 효력을 잃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해저활동을 허가한 경우 심해저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국제해저기구와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정부는 심해저활동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심해저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사업, 심해저활동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장비의 연구개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요건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여 전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으로서 육지와 가까운 도서지역의 어업인에게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 무인기, 드론 등의 활용을 확대․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항공기의 범위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국가기관등항공기로 명확히 정의하려는 것임.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민법 개정을 반영하여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선고󰡑를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대체함.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