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한 주간(7.24~7.28)에 접수된 의안 현황은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등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4건을 포함한 법률안 126건(의원발의 122건, 정부제출 4건) 등 총 126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7월 넷째 주에 접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4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 동물혈액공급․판매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동물혈액나눔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 맹견의 종류를 법률로 규정하고, 맹견관리상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맹견을 그 외의 등록대상동물과 구분하여 과태료 처분 규정을 상향조정함.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 술에 취한 상태에서 5톤 미만 소형선박을 운항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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