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내년 1월 1일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는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현재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잠정 적용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불검출 수준(0.01 mg/kg)으로 관리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을 열고 ▲대구대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PLS 제도의 도입(대구대 이영득 교수)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농진청) ▲농약 PLS 대비 추진사항 및 연착륙 방안(식약처) ▲협회, 학계 등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농촌진흥청 김경선 과장은 “▲등록농약부족 ▲장기 재배, 저장 농산물 중 잔류농약 ▲비의도적 농약 잔류(토양잔류, 비산 등) ▲교육, 홍보 부족 ▲판매상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제도보완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제도보완 했음에도 현장에서 농약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추가등록이 필요한 것은 인체 환경에 해를 주지 않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농약PLS시행 사전점검과 연착륙 방안' 에서 이순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원호 기자

이순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PLS 시행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비의도적인 농약오염에 대한 것은 정부가 어떤 해답도 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식품은 식품업체들이 준비해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은 직권등록과 잔류기준을 설정 중에 있으며, 농산물 재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농약은 농식품부 및 농진청의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등록과 기준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농민단체들이 회의 장 앞에서 정부의 PLS제도 시행 반대의견과 국내 현실에 맞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도입 연기를 촉구해야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제도 도입을 위한 충분한 고려는 하지 않은 채 '일정'만 정해놓고 이를 밀어 부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이나 마찬가지"라며 "농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가 될 때까지, 또 한국현실에 맞는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제도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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