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브리핑33회-반려견 직접 구입해야...불법 가정분양 주의]

최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반려견을 분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기정분양’이라고 해서 개인이 직접 개를 분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가정견 분양은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이경엽기자의 보돕니다.

무려 173만명이 가입해 국내에서 대규모 반려인 커뮤니티로 손꼽히는 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한 쪽에 ‘강이지 가정분양’이라고 적힌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했더니 회원 수 약 4만명 규모의 다른 사이트의 한 게시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게시판에는 ‘가정견’을 분양한다는 글이 10만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분양된 개를 분양한다는 이른바 ‘가정견 분양’입니다 

INT. 가정견 분양희망자 (목소리 변조)

분양비는 40만원했는데 서울에서 오시니까 35만원 해드릴게요 (Q. 제가 댁으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거죠?) 네 직접 와 주셔야 해요. 저는 저녁에만 계속 있고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시간대는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시군구청장에게 동물판매업을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뿐입니다. 일반인이 동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농정브리핑33회-반려견 직접 구입해야...불법 가정분양 주의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유독 대형 포털사이트에 속한 온라인커뮤니티 등이 법망을 피해서 이같은 가정견을 분양하다는 글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INT. 최인영 수의사 / 러브펫멀티펫샵 대표이사

가정견이라는 파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불법이에요. 이제는 판매허가증이 다 있어야 하구요. 가정에서 번식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번식해서 생산하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정견 분양 등 불법적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 반려견의 건강이나 체형 등에 문제가 있어도 하소연 할데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수십만원에 달하는 반려견의 분양비로 주고도 고스란히 피해만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펫숍의 홍보가 반려동물의 입양을 쉽다고 인식시켜주는 탓에 유기견이 늘어나는데 일조를 한다는 주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INT. 최경선 대표 / 다음 강사모

인터넷카페 네이버, 다음을 보면 무분별하게 강아지 분양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사진에서) 큰 강아지들을 작게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눈속임 하는 것도 많고 또 허가받지 않은 업체들이 카페 게시물 등을 통해 글을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생명에 대해서 생각 없이 입양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장난감처럼 반려견을 입양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반려견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이나 카페가 아닌 점포가 차려진 펫숍에서 분양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특히 판매업등록 증과 판매업 등록 번호를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늘 있어왔습니다. 이같은 법제도의 모순을 메워나가는 동시에 불법을 저지르면 안된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 역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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