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오늘(24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두 단체는 “정부가 지난 3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함에 따라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 하되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상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핑계로 축산 농가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고 축산업 말살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건폐율, 입지제한 등 적법화 제도개선에 대한 핵심사항들은 처음부터 불가 판정을 내린 채 4개월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며 “당초 정부가 약속한 선 법령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개선 후 이행기간 부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제공 = 정지혜기자

아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과 입지제한농가 구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축산 농가는 올 여름 무서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가축들은 폐사해 나가고 있고 올 9월 24일 까지 정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에 따라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서 반려 시 미허가 축사 폐쇄가 정확히 두 달 뒤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축산 농가는 3월 24일 까지 약 40,000농가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는 당장이라도 폐쇄되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

축산 농가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당장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유가 ‘先 제도개선, 後 적법화 계획서 제출’이었으나 제도개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채 지난 4개월을 허비한 것이다.

축산 농가는 그 간 제도개선에 대한 사례를 발굴, 범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법화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불통, 형평성만을 고집, 소극적인 행정으로 실질적 제도개선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어 축산 농가의 제도개선은 물거품이 되기 일보 직전이다. 

축산 농가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 7월 20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워크숍에서 법 개정이 없이 동일사안 지자체 공통적용, 관련법령 허용범위 지자체 권고, 관계부처 유권해석 탄력적 운영, 선별적 적법화 허가라는 타이틀의 35개의 내용을 공개했으며 본 사안은 기존 테두리에서 지자체의 협조 조치로 가능한 사안이었다.

나머지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버리란 말인가! 축산을 현 정부는 포기하는 것인가! 축산을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것인가!

또한 정부 부처는 이 날 교육부 학교정화구역 내 미허가 축사는 최종적으로 적법화 불가로 판정이 나서 철거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입지제한구역 즉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이전의 축산 농가 구제를 축산 단체는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미허가 축사는 폐쇄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가이드라인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축산 농가는 그 간 계속해서 이행기간 부여에 대하여도 축산 농가의 의견 청취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단 한번도 의견 청취 없이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를 어떤 사안은 6개월, 어떤 사안은 7개월로 가이드라인을 잡아 이행기간 부여의 기준은 무엇인지 현 정부는 밝히기 바란다.

축산 농가가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적법화 하여 제도권에 들여놓아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떳떳한 축산 농가 운영, 선진축산으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당초 의지가 부족하다고 정부가 주장했던 축산농가들은 지난 3월 24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4만여 농가가 적법화를 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정작 정부는 4개월동안 제대로 된 제도개선 하나 내놓지 않아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책임은 정부에 있다!

현 정부는 통계도 없는 허울뿐인 제도개선 만으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노력하는 농가에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 또한 다시 처음부터 적법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자리에 선 우리는 낭떠러지에 선 각오로 섰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전국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농가의 적법화와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에게 이행계획서 반려와 폐쇄조치가 아닌 적법화와 합법적 축산인으로 불릴 수 있도록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범 정부부처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약속한 先 법령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개선 · 後 이행계획서 제출을 이행하라!

둘째, 범 정부부처는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셋재, 범 정부부처는 정부부처 끼리만 대화하지 말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축산 농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라!

 

2018년 7월 24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및 전국 축산 농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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