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농해수위 첫 상임위서 해양수산 관련 법률안 발의 의지 밝혀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오늘(24일)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해안역에 대한 공공성 강화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안역(shore region, 海岸域)이란 해양생태계에서 육지에 접한 해역을 말한다.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항만 및 연안시설을 개발하는 다양한 계획들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자칫 이런 개발 사업들이 사업성만을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한 연안지역의 개발에 집중하다보니 지금까지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해양수산부 김영춘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정지혜기자

이어 윤의원은 부산의 경우를 예로 들며 “부산시는 해양도시 특성상 해안지역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어 해안역과 해안역 주변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개발되거나 항만이나 어항,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사유화된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 이라고 말했다.

특히 엘시티 비리사건과 해운대 마린시티 태풍 피해를 해안역 주변의 개발사업의 폐해로 규정했다.

그는 “엘시티 비리사건은 해변역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정치권이 만든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고 해운대 마린시티는 해변역 경관을 소수의 주민들만이 독점하기 위해 안전성까지 포기한 채 이뤄진 개발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라며 “이런 난개발의 결과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해안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고 각 법안마다 이를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안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기준의 명확화와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 일명 ‘엘시티 난개발 방지법’”이라며 “해안역 보전과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 법률안에 대한 장관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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