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5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셋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7.16일~7.20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87건(의원발의 87건), 승인안 1건, 결의안 4건, 규칙안 2건 등 총 95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7.16일~7.20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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