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3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첫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7.30일~8.3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 법률안 19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3건(의원발의 73건, 정부제출 60건) 등 총 133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7.30일~8.3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에 수산물가공업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며, 조합장의 중임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도선사(導船士)가 도선을 한 경우 지급받는 도선료 및 도선선(導船船)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신고 및 소하성(溯河性)어류 등의 인공부화ㆍ방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동물병원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부터 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물가공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조난된 선박 등에 대한 구난작업 전에 하여야 하는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준공확인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사용하기 위한 신고,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 신고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료의 종류 및 요율 등 신고를 받은 경우 각각 법률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신고와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농약 등의 제조업․수입업 등의 폐업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사항 및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축 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및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

•농어촌민박사업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폐쇄․영업정지 등의 규정을 도입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사업소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3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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