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수령액 고령농가 소득부족액(718만원)보다 많아 노후생활 안정에 효과적...가입 후, 직접 농사짓거나 임대를 통한 추가소득 가능해 인기

농지연금의 소득보전 효과(그래프=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에서 농업인의 노후안정을 위해 실시 중인 ‘농지연금’ 가입자가 작년보다 41%나 대폭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신규가입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1,730건을 기록함으로써 누적 가입자 수는 10,361건으로 올 연말까지 12,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신규가입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농지연금의 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지연금 신규가입자는 평균 73세이고 연평균 1,171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부족액(718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신규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상품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가입조건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 보다 최고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등이 있으며 최고 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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