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개정안 8.16~9.27일 입법예고...9월~11월 농지이용실태조사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임차농지 비중이 50%에 이르자 정부가 임차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 고령농업인의 임대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해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른 농지법 개정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조회를 거쳐 8.16~9.27일까지 농업인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농지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 고령농업인의 임대 허용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위한 임대 허용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임대차 기간 연장(현행 3년→5년) 등이다.

이는,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임대차 허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제 도입이나 농지임대차기본법 제정 관련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농지과 홍인기 과장은 “지난해부터 불법 농지 소유․임대차를 줄이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도 신규 취득 3년 이내의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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