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7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둘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8.6일~8.10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97건(의원발의 95건, 정부제출 2건) 등 총 97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8.6일~8.10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함.

•5년마다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의 설립 및 창업자금․기술․경영컨설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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