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육법(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연속포럼 진행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소비자권익포럼은 오는 21일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비자육법 개정방안을 위한 연속포럼 1차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소비자권익포럼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방안이 마련 및 추진되고 있으며,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헌법 개정안에서도 소비자권리의 기본권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법의 근간 및 기본이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6법이다.

소비자육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적합 내지는 충실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입법목적과 상치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지 못하여 소비자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작업을 진행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권익포럼은 공정위 소관 소비자육법에 대한 개정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소비자육법이 그 입법목적인 소비자권익보호에 적합한 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과 더불어 개정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현황과 이슈' 에 대해 발제하고,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소비자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용태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 부회장, 최정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찬대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사)소비자권익포럼 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TV 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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