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육(六)법 개정방안을 위한 연속포럼 첫 번째 순서 진행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소비자권익포럼은 지난 21일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비자육(六)법 개정방안을 위한 연속포럼 1차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권익포럼이 주최했다.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정위 소관 6개 소비자 관련 법 중 가장 말이 많은 전자상거래법을 논의 하는 자리다”며 “전자상거래에서의 최종적인 규제법으로 기능하지만 한편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념정의와 적용범위가 불명확한 점 등이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소비자 육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적합 내지는 충실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육법이란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을 뜻한다.

이 이사장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입법목적과 상치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지 못하여 소비자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심도 깊은 진단과 대안이야 말로 한국사회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문제로 포럼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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