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주재 실국장·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농작물·농업시설 피해 예방 총력대응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북상하면서 22일부터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수 낙과피해 등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 지시하고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이개호 장관이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농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20일 오후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및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태풍의 이동경로와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농작물 23,236ha에 피해발생, 복구비 2,135억원 지원) 이후 6년 만에 한반도 내륙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태풍으로 그동안 태풍이 없어서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피해예방을 위해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점검하고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에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21일 04시 현재 중심기압 955hPa, 최대풍속 40㎧(시속 144㎞), 강풍반경 370㎞의 중형 태풍이며, 22일 늦은 밤에 제주도를 통과하여 23일 09시경 목포 인근으로 상륙, 한반도 내륙을 통과, 24일 03시경 함흥 동쪽 약140㎞ 인근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벼 등 농작물 도복,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과거 발생시기와 진행경로가 비슷했던 태풍 ‘루사(`02.8.31~9.1)‘, ‘볼라벤‧덴빈(`12.8.28~31)‘ 등의 경우 농작물 침수와 농업용 시설 파손 등 농업분야에 큰 피해를 입힌 바가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 솔릭에 대비하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19일 16:00부터 폭염(7.27일~)과 태풍 대비(8.19일~소멸시)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에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 농업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들에게 호우‧태풍대비 농작물관리요령을 SMS문자로 전송(17만명)하고 방송3사, 종편, 지역민방 등 21개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했다.

또한,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비하여 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전국의 농업용 배수장 1,181개소(양수장 겸용 126개 포함)의 가동 상황과 저수지 등 모든 수리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전국 배수장에 대한 24시간 긴급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과수 낙과 및 벼 도복·침수피해가 예상...품목별, 시설별 예방 철저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품목별, 시설별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하면서, 농업인들에게 함께 농업인 피해예방요령 안내와 함께 다음의 조치를 당부했다.

이번 태풍은 과수 낙과 및 벼 도복·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고, 특히, 과수는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켜 강풍으로 낙과 및 가지 찢어짐 예방과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여 뿌리의 활력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제거 및 정비, 벼 쓰러짐이 예상되는 논에는 물을 깊이 대야한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을 방지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물이 스며들면 습해 및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고, 과채류는 당도가 저하되므로 사전에 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고정하여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흰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 병충해 예방을 위한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생육이 불량한 경우 요소비료(0.2%액)를 엽면시비하고,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축사는 사전에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바람이나 비로 인한 누전 등 사전 예방으로 축사 화재 예방, 초지나 사료작물 포장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를 방지해야 한다.

피해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 최소화 위해 다각적인 지원

농식품부는 적극적인 사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을 한다.

또한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수확기에 최종 수확량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농가가 희망할 경우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선지급 토록 할 예정이다.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신속한 손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 지급 등의 조치가 추진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복구비 등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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