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0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셋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8.13일~8.17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03건(의원발의 103건) 등 총 103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8.13일~8.17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관리자의 보고사항 중 자체점검 내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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