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509명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인식조사 실시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올여름 최악의 폭염을 견뎌온 소비자들은 이번 달 청구될 전기요금 폭탄이 두렵다. 정부는 지난 7일 폭염을 특별 재난으로 선포하고 7,8월 두 달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를 내세운 전기요금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차감되는 전기요금은 각 가구당 많아야 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력사용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반용을 제외하고 13%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에 분노한 소비자들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2,010여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이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8월 9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소비자 5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80.7%(411명) 소비자는 가정용 전기요금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12.8%(65명) 소비자만이 전기요금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기요금누진제가 전기 사용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32.4%(165명) 소비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60.7%(309명)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누진제를 통해 ‘전기요금 절약’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13.7%(70명) 소비자만이 합리적이라고 답했고 79.6%(405명)의 소비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기요금누진제가 폐지되었을 때 전력량 사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67.0%(341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25.6%(130명)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폐지되어 전력량요금이 일부 조정(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요금제는 현행 1구간과 2구간의 중간값인 140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센터장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전기사업법’ 상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사용자를 차별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2016년 10월14일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중지 및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청구취지는 ‘한국전력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주택용 전력에 대하여 누진요금제에 의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지 및 금지하라’는 것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와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누진제를 통한 전기요금 산정에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한국전력이 단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명분으로 누진제에 의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과 5항)

또한 그동안 20 여차례 누진제의 변경이 있었는데 비록 한국전력이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한시적 대안으로 불만을 잠재우려했으나 이러한 땜질식 대책으로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기후환경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제 가정용에만 징벌적으로 부과되어 이용자 차별을 하고 있는 전기요금누진제의 폐지를 검토할 시기이며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적절하게 사용요금을 낼 수 있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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