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식품부 예산안③]-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이하 예산안)에 따르면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 ’을 위한 예산이 9766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의 9688억원에 비해 약 78억원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2072억원에서 2105억원으로 야 33억원 증가했다. 이 예산으로 통해 가금․양돈 농가 250개소 등 사육환경 근본적 개선할 예정이다. 또 가금산물 이력제 추진, 계란 GP센터 확대로 가금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하기 위해 802억원이 투입된다.

가축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동 방역체계 강화로 가축질병 예방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소규모 도계장을 신규로 10개소를 신설하는데 10억원 지원해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에서의 산닭 유통을 근절할 예정이다.

또 살처분 보상금을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하고 통제초소를 운영․소독지원하는데 신규 137억원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초동대응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류독감(AI) 검사,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1300억원이 투입된다.

가축분뇨․악취 등 축산업으로부터의 환경부담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깨끗한 축산농장 750호 추가하고 19개소의 악취 중점관리 지역과 3개소의 중심 광역 축산악취개선 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33억원이 책정됐다. 환경오염․악취 등 우려가 있는 가축매몰지 543개소에 대해 소멸 처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도 109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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