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건수 감소에도 근절 시급... 예방점검, 특정감사 실시 및 교육·홍보 강화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사진,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 2015년 334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행정신뢰 저하를 초래했다. 따라서 지원 농업인 간 형평성 고려 등을 위해 부정수급 근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우선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사업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5~10명),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부정수급 발생, 성과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과 관련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및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여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벌인다.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 중 50억원 이상으로 사업규모가 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중점 점검사업으로 선정하고 11월 중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한다.

끝으로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내년 1월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한다”며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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