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 이하 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달 28일 세종시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갖고 농어촌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달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 후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태안군청

이날 간담회에서 군수협의회는 ▲정부차원의 근원적인 한해대책 마련 ▲농업재해 관련제도의 정비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 마련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등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 내용은  김 장관이 공식 취임한 지난 달 4일 취임사를 통해 대체로 언급한 내용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과 발표 시기도 앞당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또 “수확기 이전 사료용벼 전환, 쌀 해외 원조 등 시장안정을 위한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과잉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재해 복구비 단가 현실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 최소화 ▲축산계열화 업체와 농가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에 관한 건의는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 만큼 조정 가능성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최근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농축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농수축산물을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선물 등으로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가액의 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

앞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후보시절인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으로부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상기 군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한해대책은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민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영농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 고시된 것으로 실제 농업 현장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히는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군수협의회는 이달 29일 열리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농식품부 주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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