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202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다섯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8.27일~8.31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8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95건(의원발의 173건, 정부제출 22건), 결의안 5건, 동의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20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8.27일~8.31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의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합리적 농정 추진의 기초 인프라로서 공간정보 등을 수집․융합․분석․활용할 수 있는 농업․농촌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농업․농촌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3인)

•농업․농촌 정책의 정보화를 구현하고자 농업․농촌의 공간 정보 등이 통합된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의원 등 20인)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규제함과 동시에 저공해 선박․항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함.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을 형사처벌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5호) 의결 전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1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염업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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