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은 6일 보호수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시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전라남도 강진군의 한 농촌마을의 보호수가 관리 부실로 부러져 나무 바로 밑에서 한여름 폭염을 피하던 노인들을 덮쳤고 노인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나무는 전라남도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보호수 사고로 인한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완영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완영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이 보호수를 지정만 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근거법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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