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7일 밝혀...‘9월 7일 곤충의 날’ 지정 법안도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미래식량으로 지목하고 있는 곤충도 가축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곤충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유통ㆍ판매가 가능한 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축산법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행정 예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이 의원은 곤충산업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범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축산법에서도 제외돼 있어 관련 법률 적용 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농식품부에 식용곤충을 ‘축산’에 포함시켜 관련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 할 것을 주문해 왔다.

곤충이 가축에 포함되면 곤충산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이완영의원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9월 7일은 곤충의 생육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고, 곤충의 날 제정을 통해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곤충업 종사자간 응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미래식량으로 주목 받는 친환경·고영양식인 식용곤충도 음료, 된장, 쿠키, 순대, 파스타 등 다양한 식품으로 개발되어 있다”며, “곤충의 날에도 곤충산업이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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