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BMW 사태에 대한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된 채 혁신방안 발표 우려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BMW 화재사건의 원인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차 등 융·복합시대의 자동차 문제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국토교통부의 관리 권한만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적시한 이유 조차 “차량대수 증가, 첨단안전 장치 확대 및 소비자 인식변화”등으로 국토가 이번 혁신방안에 대한 문제인식 및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4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자동차 결함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을 관련 기업이 하도록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작사가 결함 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했다. 이는 결함 유무에 대한 사항, 판단, 원인 등의 진위를 증거를 들어서 밝혀야 하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 의지 없이 여전히 관련 기업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는 제작사는 결함과 관련해 차량 부품 및 장비, 소프트웨어(알고리즘 포함)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증을 직접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민원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해 정부의 조치가 시작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결함) 신고 센터에는 실제적인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빠져있다. 미국의 선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소비자 중심의 조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는 어떤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조치는 항상 소비자를 중심으로 놓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작사의 결함 인정이전이더라도 위험징후가 발견되었다면 운행자제는 당연히 제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 미조치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제조사의 고의·은폐, 사실 왜곡 이외에 제조사의 미흡한 후속 조치의 경우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조치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전 방위적으로 공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BMW 사태에서도 보듯이 환경부의 배기가스 억제 조치는 질소산화물저감장치(EGR)의 문제와 연동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의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문제는 기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의 문제이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융·복합적이면서 전 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설 실무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런 점들에서 이번 BMW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는 관련 부처의 관리 권한 강화에만 초점을 둔 대응방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며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정보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중심의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집단소송제와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 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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