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5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첫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9.3일~9.7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7건(의원발의 137건), 예산안 등 3건, 동의안 5건, 결의안 4건, 선출안 2건 등 총 153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9.3일~9.7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의 범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1인)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3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1인)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고자 함.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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