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품질 고급화 위해 친환경 벼 매입, 품종검정제 도입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오는 25일부터 2018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을 농가로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 단위(수확 후 건조‧포장)로는 25만 톤을, 산물 형태(수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로는 지난해 보다 1만 톤이 늘어나 10만 톤을 매입하여 농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산물벼는 9.25∼11.16일까지, 포대벼는 10.15∼12.31일까지 매입한다.

또한, 공공비축과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18년산 쌀 1만톤을 매입한다.

‘APTERR(ASEAN+3 Emergency Rice Reserve)’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이다.

동아시아원조용(아세안+3) 쌀 매입은 공공비축매입과 함께 시행되며, 미곡 선적항구가 있는 전남, 전북 지역의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미곡 중 1만톤을 별도 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하여 12월중 확정되며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고, 중간정산금(3만원/포대)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하여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18년 매입대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

금년부터 쌀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해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 기준으로 시범사업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표본검사)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조치 및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매입한 친환경 벼는 저온창고에 보관하여 일반벼와 구분 관리할 계획이며,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하여 친환경 벼 신규 수요처 발굴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시․군별로 2개 품종 이내에서 미리 정한 품종)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하여,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농가(5%)를 대상으로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하여 품종을 확인하고,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논 타작물 사업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매입 물량을 차등 배정했고, 참여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농식품부가 시도에 배정한 물량 내에서 3.5만톤을 쌀전업농연합회에 별도 배정하여,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은 “금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과 품종검정제를 통해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산물벼 수매량 확대 등을 통해 농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환경 벼가 아닌 벼를 친환경 벼로 출하할 경우 인증 취소 및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시・군에서 정한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경우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매입품종 확인 등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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