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S농정브리핑 42회 - ‘개 전기도살’, 동물학대 범주에 포함되나]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 기자] 얼마 전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잔혹하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경엽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해 인천에 소재한 한 육견농장의 견주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십마리의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1심과 2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기 쇠꼬챙이로 죽이는 것은 동물보호법상의 잔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RBS농정브리핑 42회 - ‘개 전기도살’, 동물학대 범주에 포함되나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각 동물보호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에서도 ‘개식용 종식’이 대한민국 동물정책의 구체적 방향임을 분명히 해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