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매거진W 273회 - 소비자단체, 30년 기다린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최근 들어 대진 라돈 침대 사태와 BMW 차량 화재사고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이 같은 사고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제화’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소비자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비자매거진W 273회 소비자단체 집단소송 기자회견

지난 1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국회 정문 앞에서 소비자운동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소비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제화’도입을 촉구했습니다.

INT 김자혜 회장 / 소비자시민모임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 되었으나 진전사항 없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3건의 집단소송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소비자단체는 앞으로 소비자집단소송 법안에 대한 소비자단체안을 마련해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집단소송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