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매거진W 273회 - 방문판매법, “당사자 및 규율방식 명확하게 해야”]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주요한 법률로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6개 법률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소비자6법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권익포럼은 지난달부터 소비자6법의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소비자6법의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방문판매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 다룬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소비자매거진W 273회 - 방문판매업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소비자권익포럼은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소비자육법 개정방안을 위한 연속포럼’의 두 번째 순서로 '방문판매법'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소비자권익포럼 등이 주최했습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서 현재의 불명확하게 규정된 당사자와 규율방식에 대한 규정을 바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INT 제윤경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번 포럼에서는 임보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과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았습니다. 

정지연 총장은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피해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고형석 교수는 ‘소비자를 위한 방문판매법의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INT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 / 소비자권익포럼 법제위원장

임 국장은 발표서 방문판매법에 관련된 조장이 내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고 교수는 계속거래에서의 해약환급금의 결정 등의 문제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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